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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료사고 100% 보상, 분만 살리기 '첫 발' 기대
무과실 의료사고 100% 보상, 분만 살리기 '첫 발' 기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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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법안심사소위 의결 적극 환영...본회의 통과 기원"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으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직)산의회는 줄어드는 분만 및 산과의 현실을 짚으며, 이번 의결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산의회는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온 법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수 차례 회의를 하거나, 의사회 임원들이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개정안의 당위성을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있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과하는 기존 체계는 산부인과를 대표적 기피과목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직)산의회는 "의료기관 30% 보상을 정부가 100% 보상하는 것으로 바로잡아준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애써온 노력의 응답이라고 느끼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직)산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가장 낮으며, 전문의 평균 연령도 53세로 모든 과 중에서 가장 높다.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10년간 1/3이나 감소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내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23곳, 산부인과가 있어도 아기를 받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2곳에 이른다.

이에 (직)산의회는 "전체 신생아는 감소하는 반면 고위험 산모는 반비례해 늘고 있어 아이를 받을 경험이 점점 적어지는 데 반해 분만의 위험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오랫동안 지속돼왔고, 산부인과를 전공해도 분만을 하는 산과의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42.4%로 절반에 가까웠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분만을 하다 그만둔 이유로는 38%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답했다.

(직)산의회는 "이번 법안 의결을 환영하며, 실제로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산과의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법안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의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붕괴된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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