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심평원 "급여화 논의 위원회 직역 비율? 밝힐 수 없다"
한의계가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6개월 내 급여 전환 여부 결정'을 발표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가지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적용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각 직역·시도의사회는 잇달아 반발 성명을 냈다. 엄연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한방물리 요법으로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
특히 5가지 요법이 한방물리요법 항목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는 점과 한방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들며 급여화 논의 이전에 안전성·유효성 등의 과학적 검증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의계는 여러 논란에도, 5가지 요법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의지를 대대적으로 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5항목 급여전환 여부가 6개월 내 결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 대다수가 급여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기대감을 함께 내비쳤다.
하지만 한의협의 이러한 입장은 단순 '재논의' 일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성훈 과장은 현재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정 과장은 한의협의 '6개월 안 급여 여부 결정' 발표에 대해 "그건 아닌 것 같다"며 "6개월 안에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더불어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논의에서도 일반적으로 거치는 평가 기준을 따지게 될 것"이라면서 "임상적 유효성이나 기존 자료들을 살필 예정이고, 비용 효과성 역시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급여화 논의에서는 정책적 평가는 하지 않는다"면서 "말 그대로 전문평가위원회인 만큼, 전문가적 식견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심평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위원회 직역 비율? 밝힐 수 없다"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급여 여부는 우선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친다. 위원회에서 '적정' 의견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주요 평가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등. 또 급여 적정성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요양급여대상 여부,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본인부담률 등을 함께 평가한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규정에 따라, 40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다. 현재(2022년 12월 12일 기준)는 총 35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학회 25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각 1인, 소비자단체 4인, 학계·전문기관 종사자 82명, 협회 6명, 식약처·보건복지부 공무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직역별로 보면 학회나 학계, 전문기관 종사자, 협회 등은 의료계, 한의계, 치과계, 간호계, 약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351명의 모든 위원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논의하진 않을 터. 해당 사안을 진짜 논의하는 위원들은 누굴까.
심평원 의료기술등재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매 회의 시마다 학회 5인 이내, 건보공단·심평원 각 1인, 소비자단체 4인, 학계·전문기관 종사자 4인, 협회 6인, 식약처·보건복지부 공무원 각 1인의 23명 내외 위원을 구성한다"며 "학회 및 학계·전문기관 종사자는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고, 나머지는 고정 참석 위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무작위 추출 부분은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 추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방물리요법 5항목 급여화 논의 역시 관련 전문 분야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지난 2021년 4월 29일 논의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경우, 의료기술등재부가 설명한 23명이 아닌 18명의 위원이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즉 규정에 23명 내외의 위원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실제 참여 여부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 분야'는 한방물리요법 관련 전문가로, 자칫 한의계 관계자 비중을 늘려 임의 추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평원 의료기술등재부는 해당 전문위원회 직역별 비율을 묻는 [의협신문] 질의에 대해 "위원을 추천한 학회나 협회별로만 관리하고 있을 뿐, 직역별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직역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관련 분야 추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자"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의 위원회가 아닌 전체 351명의 직역별 비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