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2022 법조계 결산 2022년 주목받은 판결 어떤게 있었나?②
2022 법조계 결산 2022년 주목받은 판결 어떤게 있었나?②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8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에는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의료인의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판결이 많았다. 그 중 장정결제를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관심이 컸다.
장정결제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교수에게는 무죄취지의 판결(원심 파기환송)을 내렸으나, 전공의에게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의료인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월 15일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 의료인 모두가 '무죄'가 확정됐다.
특히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채권자대위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대신 지급한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한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다.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그리고 환자의 사망원인을 두고 의료감정이 엇갈렸다면 의료감정에 대한 신빙성을 더 적극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이 다른 의사와 경영위탁계약(명의대여)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경영위탁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주목을 받았다.
한의사와 관련한 판결도 여러 건 있었는데, 약침을 투여해 환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은 한의사 및 병원사무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의사가 비만치료를 위해 카복시 시술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카복시 시술은 서양의학의 이론과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또 한의사가 신바로캡슐을 처방·조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현대의학적(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져 품목허가를 받은 이상 한의사는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해 한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사용 주체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의협신문]은 올해 법원에서 어떤 주요 판결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향후 판결 전망도 살펴봤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 헌법재판소,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 징수 '합헌'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대신 지급한 비용을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2018헌바504/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제4항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2018년 1월 23일 청구인들(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을 포함한 의원급 보건의료기관개설자 2만 9675명에 대해 각 7만 9300원을 부과하는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를 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년 4월 1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2월 1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대상은 의료분쟁조정법(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 제2항 및 의료분쟁조정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부과조항),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조항)'고 돼 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징수조항)'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위임조항 중 '그 금액'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될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 사건 '부과조항'과 '징수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 대법원 "실손보험사, 채권자 대위 자격 없다" 판결
맘모톰 시술과 관련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의료기관(의사)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선고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S보험사가 A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파기자판)했다.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대신할 자격이 없고, 잘못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의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
또 8월 31일 오전 11시 맘모톰 시술에 대해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8월 25일 판결은 병원에서 비염치료를 위한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문제된 사건이고, 8월 31일 판결은 맘모톰 시술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트리암시놀른 주사 사건에 대해서는 "환자가 무자력도 아니어서 직접 환자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직접 의사에게 반환청구를 한다면 아무 관계 없는 제3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환자에 대한 채권자가 보험사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보험사에게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담보권을 부여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점,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비의 반환을 청구할지 여부는 환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맘모톰 시술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한데 이어 2심서도 실손보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실손보험사의 상고까지 기각했다.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자격, 즉, 채권자대위 자격에 대한 판단이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대법원은 실손보험사의 상고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행위에 대한 진료계약이 민법상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을 뿐, 의사와 환자 간 진료계약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룬바 없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법원, 약침 투여 한의사 및 병원사무장 법정구속
약침 피해 환자 가족들이 한의사와 한방병원 사무장을 고소,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에 대해 2심 형사 재판부가 관련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실질적인 원장인 한의사와 병원사무장은 법정구속됐다. 월급을 받으면서 원장으로 근무한 한의사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형의 집행 2년 유예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0일 한방병원에서 약침을 맞고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이 한의사 및 사무장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B한의사와 C한의사는 S약침을 제조, 환자들에게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S약침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한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또 말기암 환자들의 과장된 호전 사례를 치료 전후 CT(컴퓨터단층촬영)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게시했다.
B한의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내용과 호전 사례를 보고 방문한 환자들에게 'S약침에 들어가는 약재는 암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말기 암을 고친 사례도 많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시술료 및 처치료를 받았다.
C한의사는 환자들에게 '더 심한 환자도 S약침 치료를 받고서 종양이 줄어들었다.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에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암은 차갑고 습한 것을 좋아하는데 S약침이 열성이기 때문에 암을 말려서 죽인다'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술료 및 처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B한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 등 위반 혐의로, C한의사를 사기죄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무장 D씨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판결보다 죄를 더 무겁게 인정해 B한의사를 법정구속한데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D씨도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S약침은 대부분의 한의사가 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 효능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학적 처치라고 하기 어렵고, B한의사와 C한의사가 S약침과 관련한 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심지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무면허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S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들에게 'S약침을 맞으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일부 환자는 S약침을 맞고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지만, 피고인들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은폐한 부분에 대한 증가가 인정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무장 D씨와 관련해서는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한의사에게 돈이 가지 않고 D씨에게 입금됐고, 오히려 D씨는 병원이 본인의 것이라고 하고 B한의사나 C한의사에게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한 상황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B한의사의 것이 아니라 D씨의 것으로 보는게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한의사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0만원, 사무장 D씨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두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또 C한의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 대법원 "한의사 카복시 시술은 불법" 유죄 확정
대법원이 한의사가 비만치료를 위해 카복시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카복시 시술은 서양의학의 이론과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해 유죄(벌금 80만원)를 인정한 원심을 인정한 것.
대법원은 6월 30일 카복시 시술을 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며, A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한의사는 서울시 서초구에서 G한의원을 운영했다. A한의사는 2013년 5월 13일경 G한의원에서 환자 H의 허벅지에 축적된 부분적인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기복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카복시' 시술을 했다.
또 2014년 7월경까지 G한의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카복시 시술을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2016년 2월 16일 A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한의사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A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기침을 시술한 것으로서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 진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1심은 한의사에게 허가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자신의 적법한 의료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 또한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받아들이지 않고, 2016년 12월 6일 A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한의사의 카복시 시술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2심 재판부는 "카복시 시술의 연원이나 기전이 서양의학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고, 이미 카복시 시술이 의사들에 의해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라 광범위하게 시술되고 있으며, A한의사의 시술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A한의사는 2심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A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 대법원 "한의사가 신바로캡슐 처방·조제할 수 없다"
한의사가 신바로캡슐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의학적(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져 품목허가를 받은 이상 한의사는 처방·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1일 A한의사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진료비반환채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사용 주체가 다르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역시 한의사는 면허제도에 따라 현대의학을 기초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약품인 '신바로캡슐'의 제조사인 B제약사와 '아피독신주'의 제조사인 C제약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생약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장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품목허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품에 대해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져 품목허가가 된 이상 한의사는 신바로캡슐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의사인 원고가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결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신약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한 생약제제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며 "식약처의 고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 의약품이 임상시험 등 현대의학적 과정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한약제제와 구분했다. 당시 한의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