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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약뉴스결산SSRI 항우울제 처방제한 논란 일단락, 임상현장 영향은
2022년 제약뉴스결산SSRI 항우울제 처방제한 논란 일단락, 임상현장 영향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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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사진=pixabay]

정부와 학계가 격론 끝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기준을 손질했다.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자문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신경과나 내과 등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자문의뢰 없이 관련 의약품을 반복처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학회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문의뢰 없이 반복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한 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의뢰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원가에서는 대체로 이를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처방 제한이 사라진만큼 정신건강의학과 외 타과 SSRI 처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권고는 우울증을 비전문의에게 처방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일차성 우울증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SSRI를 처방받으라는 권고는 여전하며, 신체적 질병에 의한 우울증이 해당될 경우에는 60일 처방 제한을 풀고 기존의 질병을 진료하던 의사가 진료해도 된다는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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