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뉴스결산소방청장이 응급처치 범위 정한다?…의료계 "응급환자 생명 위협"

2022년 뉴스결산소방청장이 응급처치 범위 정한다?…의료계 "응급환자 생명 위협"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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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응급환자에 관한 처치는 모든 응급의료체계 과정 중 일부이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일은 소방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인계받아 최종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응급의학과와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등 다양한 직역의 광범위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응급처치를 포함한 의료에 관한 설정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타당 ▲응급처치의 범위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당 ▲응급처치의 범위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반드시 협의 필요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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