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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자진허가 취소로 논란 일단락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자진허가 취소로 논란 일단락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2.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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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15일 자진취하 신청...심사기간만 1년 5개월여
의료계 "의사 처방과 의료기관 내 투여해야" 안전성 부각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현대약품이 처방과 투약방식을 두고 논란을 겪은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신청을 1년 5개월여 만에 자진취하했다. 산부인과를 비롯해 의료계는 미프지미소를 자가 복용방식에 반대하며 의사의 처방과 의료기관 내 투약 원칙을 허가조건으로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중이던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해 최근 제약사의 자진취하를 요청해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약품은 2021년 7월 2일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형태의 미프지미소를 허가신청했다.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 그 작용을 막아 자궁내막에서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하게 한다. 미소프로스톨 성분은 강한 수축을 일으켜 탈락된 조직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프지미소의 안전성·유효성, 품질자료 추가 요구서를 제약사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제약사가 자진했다.

미프지미소는 일부 국가에서 자가복용하는 낙태약으로 알려지며 품목허가 신청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산부인과 등 의료계는 품목허가 신청 당시 개최된 식약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 ▲의료기관 내 조제와 복용 ▲임신중절 여부 필수 확인 등의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첫 자가 낙태약 승인 검토인 만큼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가교 임상시험'도 거쳐야 한다고 못박았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전제 조건 없는 품목허가를 요구했지만, 의료계의 안전성 확보안과 맞서며 품목허가 심사기간이 올해도 넘길 것으로 보이자 제약사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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