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직업 윤리 및 지나친 법적 의무 등 지적
"의료기관 개별 특성 무시하고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16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2월 19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은 의료질서를 붕괴시킨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해당 제도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45조 등에 의거해 비급여 관련 내용을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모두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인의 비밀유지라는 직업 윤리에 반하며,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또 다른 행정부담이 될 것"이라며 "나중에는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사회악이고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에게 호도하는 점도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과연 비급여 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이 부도덕하다고 매도당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전문성, 설비투자,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만 비교한다면, 국민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 허점을 이용해 값이 싸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치과 임플란트 사태, 중고차 허위 및 사기매물 등 과거 전례를 짚은 전남의사회는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전남의사회 3200여 회원은 정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