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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과 허용 질환

특집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과 허용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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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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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특집]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임시적으로 허용됐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2023년 6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발간했다.
[의협신문]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책 현황과 국내 각계(정부, 국내, 의료계 등)의 입장 등을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특집 원고로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비대면 진료 형태- 초·재진 여부와 주기적 대면진료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3.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과 허용 질환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비대면 진료 수가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법적 책임소재와 개인정보보호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임지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 상담·처방은 국민에게 의료접근 편의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고, 이러한 경험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요구로 이어졌다.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가 지닌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 도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의료서비스인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어떤 질환만을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비대면 진료 정책이 구현될 것이다. 제공 방법과 허용 질환은 우리 사회가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일 준비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공 방법은 어떠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우리 사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할만한 기술력과 제반 사정을 갖추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허용 질환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하면서 의료인이 동의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질환이어야 한다. 즉, 비대면 진료의 제공 방법과 허용 질환은 비대면 진료 정책의 주요 이해 당사자(환자-의사)들의 합의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 및 허용 질환에 대한 국외 정책 현황과 국내 논의 현황을 검토해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 및 허용 질환 논의 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 가치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2. 해외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과 허용질환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허용 국가에서는 쌍방향 실시간(interactive telemedicine), 비대면 모니터링(telemonitoring), 저장 후 전송(store and forward)을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공 방법은 오디오와 비디오 장치를 이용해 환자와 한 명 이상의 의료제공자 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화상 진료방식이다. 미국은 실시간 화상 진료를 한 경우에만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보장해 주고 있다. 

호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진료 및 상담이 비대면 진료의 주요 제공 방법으로 사용된다. 프랑스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으로 오디오-비디오 화상 방식만 허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수단(카메라, 마이크, 인터넷)을 갖춘 장비(웹캠이 설치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를 이용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 적용은 주로 만성질환에 한정하고 있다. 미국 보건의료 연구 및 품질청(National Consortium of Telehealth Resource Centers, NCTRC)에서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비대면 진료로 만성질환(심혈관·호흡기 질환) 관리를 했을 때 사망률, 삶의 질, 입원 빈도 등 의료 지표가 개선된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일본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수가 적용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회의 치료 지침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3. 국내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과 허용질환 관련 논의 현황
2021년 발의된 강병원·최혜영 의원안 모두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에 대한 내용은 부재했다. 

2022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대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음성+영상이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 전용 시스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2.9%, '음성과 영상이 쌍방향으로 원격진료가 가능한 시스템만 허용(화상 통화 등)'이 33.9%로 거의 78% 이상이 '음성, 영상, 쌍방향, 화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로 의사와 환자가 쌍방향으로 음성과 영상이 지원되는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진료가 가능할 때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진료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용질환과 관련해, 2014년에 정부에서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2020년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시한 비대면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4년, 2016년 정부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를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으로 했다.

2021년 발의된 2개의 의료법 개정안 중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으로 했고, 최혜영 의원 대표안에서는 '고혈압·당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으로 했다.

2022년 발의된 이종성 의원안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에 대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라고 규정하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구체적인 질환명을 삭제해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 범위를 기존 발의 법안에 비해 확대했다.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동 기자 간담회(2022.7.7.)를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22년 10월 4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에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이는 각 전문 과목 및 관련 학회 등 의료계 전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4. 나가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를 3가지(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저장 후 전송) 형태의 제공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 방식을 기본 제공 방법으로 정하고 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디지털 격차, 디지털 배제 문제)에서는 제공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마다 비대면 진료로 제공되는 질환이 매우 다양하나 주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재활, 만성 심부전, 호흡기, 정신건강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정부가 시행한 시범사업의 대상자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정부·국회 발의 법안 모두 만성질환자를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으로 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많았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제도 초기에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일부 만성질환만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향후 전문가 단체의 심의와 평가, 의견을 수렴해 허용 질환을 추가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된 질환부터 점차적으로 질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보건의료정책 특성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협조는 정책 실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주요 이해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의 이해와 수용은 정책 추진에 있어 주요 고려 사안이 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공 방법 및 허용 질환 논의 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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