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도 6천원 넘는데…" 의원급 입원환자 식대 '4230원'

"짜장면도 6천원 넘는데…" 의원급 입원환자 식대 '4230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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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4630원(110원↑)·상급종합 5090원(120원↑)
2021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2.5%' 적용
박준일 보험·의무이사 "지자체 차원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내년도 의원급 입원환자 식대가 42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00원 오른 가격으로,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도 입원환자 식대를 조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는 ▲상급종합병원 4970원→5090원(120원 상승) ▲종합병원 4750원→4870원(120원 상승)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4520원→4630원(110원 상승)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4130원→4230원(100원 상승)을 각각 적용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입원 식대는 2017년부터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 자동조정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전전년도인 2021년도의 변동률 2.5%를 반영했다.

이번 식대 변동률은 그간의 변동률 중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식대 변동률은 2017년 0.7%(2015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2018년 1.0%(2016년도 기준), 2019년 1.9%(2017년도 기준), 2020년 1.5%(2018년도 기준), 2021년 0.4%(2019년도 기준), 2022년 0.5%(2020년도 기준)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식대를 현실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식물가지수는 직접적인 식대 물가를 반영하지만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의 간극은 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7%가 올랐다. 

특히 물가 상승의 척도로 자주 언급되는 짜장면의 경우 11.4%로 가장 큰 상승 폭 1위로 꼽혔다. 짜장면 가격은 이미 지난 6월 6000원을 넘긴 바 있다. 이외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김밥, 칼국수, 떡볶이, 라면 값도 일제히 10%가 넘게 상승했다.

올 한해 짜장면 가격이 11.4% 상승한 반면, 입원환자 식대는 이의 5분의 1 수준의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내년 외식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볼 때, 입원 환자 식대 현실화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는 "낮은 식대 문제는 더이상 할말이 없을 정도로 매번 지적하고 있는 문제"라며 "급여화된 부분은 놔두더라도, 환자를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도 하지 못하게된다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턱없이 낮은 식대는 환자들의 컴플레인으로 이어지곤 한다"면서 "지자체에서도 병원 식대에 관심을 가지고, '무료 급식' 만큼이나 지원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당뇨식·신장질환식 등 치료식과 산모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6470원→6630원), 종합병원(6080원→623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5740원→588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5740원→5880원)으로 개정했다.

멸균식은 1만 5520원→1만 5910원, 분유는 일반분유 2230원→2290원, 특수분유 6290원→6450원, 경관영양유동식 4830원→4950원이 적용된다.

일반식 가산 항목인 영양사·조리사는 각각 580원→590원, 530원→540원으로 바뀐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 107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다. 직영 가산 역시 200원에서 210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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