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낮은 수익성 이유로 생산 중단, 수급 불안정 상황"
보건복지부, 제약사에 상한금액 조정신청 제출 요청키로
정부가 처방용 감기약에 이어, 배란유도제인 '클로미펜 시트르산염' 제제에 대해서도 급여 상한금액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급부족 상황이 심각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3일 대한약사회·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란 장애에 의한 불임증의 배란유도에 사용되는 클로미펜 시트르산염 수급 불안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해당 성분의 급여 의약품은 영풍제약 '영풍클로미펜시트르산염'이 유일한데, 제약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약제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일성분 대체 약제가 없어 긴급한 공급 부족 상황이라고 공감하면서 "환자와 임상현장의 불현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상한금액 조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에 신속히 상한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건보공단 및 심평원과 협업해 평가와 협상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약제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처방용 감기약에 대해 급여 약가인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약제 공급 확대를 약속한 제약사들에 한해 처방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급여 상한금액을 12월 1일자로 기존 51원에서 최대 90원까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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