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통증학회 "대법원이 결자해지 하라"

정맥통증학회 "대법원이 결자해지 하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12.26 16:04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격·경악…모든 수단 강구해 잘못된 판결 되돌려야"
무지·위험·비상식적 판결 규탄…같은 시기 헌재 판결 배치
국민 건강 위험 직면…향후 환자 피해 책임 대법원이 감당해야 

"대법원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잘못된 판결을 되돌여야 한다."

초음파 진단장비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정맥통증학회는 12월 26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의 무지하고 위험하며 비상식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부인과 질환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 27개월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2기 자궁내막암을 발견치 못한 한의사에게 1,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분노를 표하고,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정맥통증학회는 "한의사의 오진에 의한 환자의 피해가 뚜렷한데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궤변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내놓았다"라며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입은 피해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배치되는 점도 짚었다. 

정맥통증의학회는 "이 사건 역시 동일 시기인 201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동일한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었다"라고 비판했다. 

비상식적 판결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판단이다.

정맥통증의학회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는 단연코 국민이고 환자"라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계가 분노하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일부는 예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분노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요소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료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무거운 사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에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정맥통증의학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발생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라며 "대법원은 이 잘못된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의 강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의 무지하고 위험하며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장비 사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한정맥통증학회는 이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사법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법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부인과 질환의 증상을 가진 환자가 광고를 보고 만난 한의사로부터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3개월간 68회의 초음파 검사 및 탕약 등 한방치료를 받은 후에 증상의 차도가 없자 병원에서 2기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자신에게 오진의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한의사가 27개월간 무려 68회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의 진단을 놓쳤거나 최소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한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와 다름 없다.

이런 한의사의 뚜렷한 위법행위에 대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무죄판단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 본 학회는 비상식적인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결과정에서의 의혹과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법원은 환자의 피해사실을 숨겼다. 한의사의 오진에 의한 환자의 피해가 뚜렷한데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궤변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내놓았다.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입은 피해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둘째, 대법원의 판결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된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행위에 대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방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며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2010헌마109, 2009헌마623).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해와 동일한 201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동일한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은 것이다. 

셋째, 대법원의 판결은 이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 본 학회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의 배경에 "한의학은 우리 고유의 민족의학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특정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사들이 다소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암을 치료한다는 한의사로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한의사들의 지상과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노정희 대법관은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당사자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로 인해  전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는 단연코 국민이고 환자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단체와 각종 학술단체들이 분노하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일부는 예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분노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요소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료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무거운 사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다가 끝내 환자의 암 진단을 놓치고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피해를 입힌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면죄부를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 없는 판결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대단히 부당하고 위험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심의기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엎질러진 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을 책임은 대법원에 있고 대법원은 반드시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발생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대법원에 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오히려 큰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의 판결은 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행위와 다름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법원은 이 잘못된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의 강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2. 26
대한정맥통증학회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