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뇌·뇌혈관 MRI' 돋보기 심사 "또 뭐 포함됐나?"

심평원 '뇌·뇌혈관 MRI' 돋보기 심사 "또 뭐 포함됐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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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비타민D 검사 병·의원 '확대'
신경차단술·GnRHa 주사제·안구광학단층촬영 등 '신규'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월 30일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했다. '사전 예고'를 하는 만큼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다.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요양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신규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했다.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항목 선정은 시민참여위원회 및 의료단체가 참여 중인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김연숙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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