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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18 (목)
법률칼럼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관련 제언
법률칼럼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관련 제언
  •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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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건 처리 경향으로 인하여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고난이도 치료를 피하고,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등 소극적인 방어진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질병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특정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거의 대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저 신체 상태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고,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위험이 내재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후 발생한 위해는 환자의 기왕증 또는 기저 신체 상태로 인한 위험이 의료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요인이 관여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처리과정에서 의료인에게 형벌권을 발동하거나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외한 다른 추가적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최근 고난이도 치료와 고위험 환자에 대한 의료인들의 소극적 태도나 적절한 의료 제공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으로 볼 때, 시민들이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처리에 관하여 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최근 '필수의료'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의 감면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형사 관련 법령은 법적으로 명확성을 지녀야 하는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필수의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와 같은 일부 의료행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특별히 구분하기보다는 의료행위 전반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고 일부 영역의 의료행위나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요양급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지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이나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의료사고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업무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제3자의 구상권, 대위권 행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고난이도, 고위험의 환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논의될 법안에 의료사고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또는 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고의로 인한 가해행위로 제한하거나, 적어도 경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등 제3자의 구상권이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이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검토와 반영을 통해 법안을 개선, 보완하여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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