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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청신호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청신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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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급여 적정성 있음" 결정...약가협상 단계로 진출

ⓒ의협신문
ⓒ의협신문

사노피아벤티스의 중증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급여 확대에 청신호를 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듀피젠트 급여 확대 건을 논의한 결과,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 치료에 쓰는 생물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만 18세 이상 성인 ▲만 12∼17세 청소년 ▲만 6개월∼11세 소아 중등도·중증 아토피 환자에 단독 또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와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돼 있다.

기존에는 만 6세가 투여 하한선이었는데,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사이의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TCS·듀피젠트 병용요법과 TCS 단독요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LIBERTY AD PRESCHOOL 임상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투여 하한선을 만 6개월까지 낮췄다. 

ⓒ의협신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안건은 학계와 국회에서도 주목해 온 이슈다. 성인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돼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적잖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혜연 한림의대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피부과)는 "성인 중증 아토피 환자의 생물학적제제 사용 금액은 연간 200만원인 반면, 소아청소년 환자는 2000만원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약평위를 통과한 듀피젠트는 다음 급여 절차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약가협상까지 무난히 이뤄지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급여 여부를 확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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