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놓쳐도 무죄? "소중한 가족을 한의사 초음파 맡길까"
대법원 강력 규탄…"의협과 일치단결, 바로잡기 위해 투쟁할 것"
전라북도의사회는 1월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신년인사회와 함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결정에 대한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의사회는 모든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지역·직역 단체 릴레이 성명,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 대국민 '부당 판결' 광고 진행, 의협회장 삭발 시위와 대표자 긴급회의 등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전북의사회는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협과 일치단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경호 전주시의사회장이 "국민 건강이 '한방'에 무너진다"며 "한방 초음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초음파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비판했다.
조수영 전주시여의사회장은 "소중한 가족을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대법원의 비이성적인 판결에 유감이다.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의학계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세환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대표는 "한의사의 엉터리 초음파 검사로 인해 환자가 암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짚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가져오는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면허 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체적 법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광 군산시의사회 총무이사도 "대법원판결은 의료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법관의 편파적인 판정에 매우 실망했다. 바로잡을 때까지 의협과 하나 되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