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인력지원' 법안 대표발의
의협 "법 개정 취지 동의…지정기준·평가가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필수의료 인력 부족 수가 낮기 때문…대안 마련 위해 협의기구 구성 제안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개정안 취지에 등의하면서도 "저출산과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큰 틀의 대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선의 대책 및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협 및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정숙 의원은 "연간 1000여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암은 성인암에 비해 고강도·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 특성과 낮은 수가가 맞물려 관련 의료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성인암에 비해 의료인력의 투입량이 많으면서도 치료비용과 수가는 오히려 낮아, 관련 진료를 계속하려는 병원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서울 외 지역의 평균 70%의 환자가 거주지를 떠나 치료를 받는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필수의료의 공백과 인프라 및 시스템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해 우려가 크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확충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필요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이나 평가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방향성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감소문제는 소아청소년암이라는 특정 질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소청과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며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보다는 궁극적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저출산과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큰 틀의 대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과 충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아 응급, 소아중환자, 신생아전담, 입원전담전문의, 전문교수 인건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협은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전문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저출산 및 코로나19가 겹치면서 환자가 급감하고 있고,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저수가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의 영향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며 최근 여러 병원이 진료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아청소년 질병 사망의 주된 원인인 소아청소년암과 관련해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게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치료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 때문이므로 수가인상·적자 보전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및 고강도 근무환경 등 필수의료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거점병원의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뿐 아니라 수가 인상·적자 보전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해당 분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선적으로 분만, 소아 분야에 제일 민감하게 걸쳐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을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해 분만·소아 분야 의사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산모 및 소아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