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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분쟁 발생 시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법률칼럼 의료분쟁 발생 시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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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까지 진행되기 전 당사자간 합의·조정절차로 해결 추전
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의료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을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데, 의료분쟁 발생 시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지 여부는 의료사고의 성격, 의료기관의 종류, 손해액, 환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합의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의료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임의합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경미한 사건이나 소액배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또는 민원해소의 방법으로 병원 법무팀에서 자체 검토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해 제시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합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임의합의는 의료분쟁을 가장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정한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합의 후에는 금액이 과다하는 이유로 이를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합의금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서 환자의 강한 압박에 굴복해서 하는 섣부른 임의합의는 지양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의합의가 안되더라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분쟁을 원만한게 해결할 수 있다. 

의료분쟁의 위험성이 높은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병의원은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하거나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 발생 시 보험사 요청을 받은 손해사정인이 사고조사를 하고 의료적·법률적 검토를 거쳐 의료과실 여부를 판정해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시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분쟁발생 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회사 측에서 대리해 환자와 분쟁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직접 환자와 부딪힐 일이 없고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보험금 지급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환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액을 환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소송 전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가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이상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병의원에서 절차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절차는 병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환자가 신청서만 접수하면 중재원과 소비자원에서 감정절차까지 진행한 후 감정의견과 환자의 손해액, 의료인의 과실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수 개월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반면에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강제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료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과실 비율 및 과실과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해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소송절차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결론적으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먼저 언급한 분쟁해결 방법일수록 효율적일 수 있고, 당사자간에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으면서 의료소송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가급적 의료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나 보험처리 및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것을 추천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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