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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하려면?
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하려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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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공고
교육 이수·평가 합격 시 3년간 운용인력 등록 가능
"수료증 만료 전 재교육 필수…미이수 시 신규교육 또 받아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일정을 공고했다. 특히 올해는 예외적으로 2022년도로 자격이 만료된 이들도 보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이목이 쏠린다.

2019년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용 인력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까지 합격한 경우 3년간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에 공고한 교육은 보수교육(재교육)으로, 수료증 만료 전의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재교육은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 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보수교육 일정을 살펴 수료증 만료 전,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효기간은 신규교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신규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경우, 2023년 3월·6월·8월·12월에 각각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때 보수교육을 통해 새롭게 설정되는 수료증 유효기간은 기존 신규교육 기간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이 되는 것이다.

보수교육은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이수할 수 있다. 신규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진행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은 상실된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시 총 2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2022년도 수료증 만료자의 경우 올해 1, 2회차(3월·6월) 보수교육 이수에 한해 보수교육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신청이 불가하지만, 만료기간 이내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교육일정은 3월 5일, 6월 11일, 8월 27일, 12월 10일 총 4회차로 진행된다.

1회차는 1월 초∼중순, 2회차는 5월 초, 3회차는 7월 초, 4회차는 11월 초 접수를 받는다. 교육 방법은 온라인 화상 강의로, 80% 이상의 출석 후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만약 평가에서 불합격한 경우, 재시험을 응시해야 수료할 수 있다. 재시험은 보충강의를 병행해야 하는데, 보수교육 바로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회차당 최대 120명이 수료할 수 있다. 교육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교육등록 신청 당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관 내에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순위,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거나 향후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할 계획이 있는 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2순위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등록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책정될 예정이며 보수교육 대상자가 전부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수립된다. 교육비용은 26만원∼30만원 사이로 예정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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