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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치협 부회장 "간호법 제정은 독소조항 추가의 기반"
홍수연 치협 부회장 "간호법 제정은 독소조항 추가의 기반"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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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도 5번 국회 앞으로…올해에만 2번째 1인 시위
ⓒ의협신문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월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9일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과 21일에도 숱하게 시위를 펼친 데 이어, 지난 4일에도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이날 홍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주최한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도 참여해 연대의사를 밝히며 구호를 선창했다.

"보건의료체계에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한 홍 부회장은 "개별직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직역 간 업무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동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현장은 여러 직역들로 구성된 원팀으로 운영되는데, 간호사 원팀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간호법안"이라며 "법은 한번 제정되면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신문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1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와 단체집회 등 연대 행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간호법안 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돼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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