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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약가 모두 잡았다" 초고가약 급여, 우수행정 사례로

"접근성·약가 모두 잡았다" 초고가약 급여, 우수행정 사례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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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선정
사용량·약가연동 개선도 혁신사례 꼽혀...약제관리 분야 잇단 성과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약제관리 업무를 통해 국민 편익 등을 제고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초고가약 신속급여를 통해 환자의 치료권 보장과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함께 달성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으로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1월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 신약 신속등재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등 격인 최우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킴리아와 졸겐스마는 각각의 가격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초고가 약제로, 급여화 과정에서 숱한 이슈를 뿌렸다. 

비싼 약값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건보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반대로 비싼 가격 때문에 급여가 지연되면 환자가 제 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탓에 그 해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약가협상을 담당한 건보공단은 이들 약제에 대해 '성과(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을 최초로 도입, 돌파구를 열었다. 신속한 급여를 진행하되, 약제 투약 후 치료효과가 없을 경우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되돌려 주도록 한 계약이다.

해당 사례는 소아환자의 치료권을 빠르게 보장하는 동시에,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효과에 따라 약값이 지불되는 재정지출 기반을 마련, 건강보험 재정보호에도 기여했다는 평이다.

ⓒ의협신문
건보공단과 '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초고가약 '킴리아'. 글로벌제약사 노비티스가 개발한 원샷형 혈액암 유전자 치료제로, 급여화 이전 해외 기준 약가가 5억원에 달했다.  
ⓒ의협신문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또한 우수행정 사례로 꼽혔다. 건보공단 내 '2022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급증하는 약품비 억제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중의 하나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외기준 개정을 추진 △산술평균가 제외기준을 100%에서 90% 미만으로 축소하고 △청구금액 제외기준은 1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청구액 대형품목에 대해서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현실화하고, 반대로 소형 품목은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이다. 해당 사례는 재정절감 및 중소기업 상생도모 사례로 평가받았다.

건보공단은 올해도 약제관리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신속등재 프로세스 안착, 위험분담계약 고도화에 방점을 둔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적극적으로 약제관리 업무를 수행,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약품비 지출관리에도 힘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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