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보호자·응급의료종사자 등 구급차 탑승 대상 제한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구급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구급차 등을 사용할 경우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그 밖에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에는 탑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에는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차 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어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구급차 등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최근 이태원 참사에서도 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구급차를 탑승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차량의 출동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차량을 탑승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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