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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빅' 급여 첫 관문 통과, '타브렉타'·'텝메코' 불발
'인레빅' 급여 첫 관문 통과, '타브렉타'·'텝메코' 불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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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4개 신약 엇갈린 운명
다케다 '제줄라', 난소암 유지요법 급여 확대 '청신호'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한국노바티스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브렉타(카프마티닙)'와 머크의 '텝메코(테포티닙)'는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일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자카비(룩소리티닙·한국노바티스)' 이후 10년 만에 골수섬유증 시장에 등장한 신약으로 주목받았던 인레빅은 이날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해당 급여 안건이 다음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진출한다는 의미다.

인레빅은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2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반면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타브렉타 등 3개 신약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타브렉타와 텝메코는 각각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제로 급여신청을 했지만,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했다.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모가물리주맙)' 또한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 2차 치료제로 급여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한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니라파립)' 급여확대 안건은 암질심을 통과, 다음 단계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다케다제약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제줄자 급여범위 확대에 도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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