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응급의료 규제, 환자 생명 위협할 것"

"과도한 응급의료 규제, 환자 생명 위협할 것"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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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단체와 협의 통한 근본적인 체계 개선" 촉구
수용 능력 초과인데 환자 강제수용? "과부하된 응급의료 보완부터"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의료기관의 거부 탓이라는 전제로 마련된 규제는 응급의료체계와 응급환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다.

■ 기존 시스템도 있는데 중복 절차 신설? "신속한 의료 방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에 따른 거부에 있어 판단 기준과 통보 절차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측에서 '직접'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해 수용 능력을 확인토록 하며,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곤란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모든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술 가능 여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을 통한 실시간 조회가 이미 가능하다"고 짚으며 "과도한 행정적 중복규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현황 △비상진료체계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정보는 이미 기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고 있는데, 이를 재차 별도로 통보케 하는 것은 "신속한 응급의료 업무 수행에 오히려 방해될 것"이라 우려했다.

■ 수용곤란 기관에 강제이송…응급의료 저해, 환자 생명 위협

인근의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곤란일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을 선정, 환자의 이송·수용을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및 수용 능력 한계 △적절한 이송 및 전달체계 미비를 꼽은 의협은 "인근의 응급의료기관이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해당 기관 내에서 정상적인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환자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수용 능력 이상으로 동시에 다수의 중증환자가 이송된다면 정상적 응급의료 기능이 일시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오히려 다수의 응급환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자원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정상적 의료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따른 분쟁 및 책임에 대한 방안도 미비하다"며 "일시적 응급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추가적 진료 기능 보완책이 없다면 자체적 비상 응급진료체계에 따른 보상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현실적 불가능을 떠넘기는 꼴"…의료 단체와 협의·개선 촉구

응급환자 수용 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기준도 지적했다.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명확한 규칙과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도위원회에서도 기준 마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고, 그 피해는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감당할 몫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적 환자 이송 및 수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환기했다.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중증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분쟁특례법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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