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6)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6)

  •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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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절세-더 낸 세금도 다시봐야 
돌려받을 돈 있다면 '경정청구' 5년 이내 가능
'세액공제·세액감면' 세율 계산 이후 세금액 줄여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각종 정보들이 홍수처럼 우편·전화·학회 홍보 등의 방식으로 들어오곤 한다. 그 중 세무적으로는 더 낸 세금을 찾아주겠다는 홍보 안내가 상당수 존재한다. 어떤 방식으로 찾아준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기 앞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먼저, 더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기존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세금을 오히려 덜 냈다면 반대로 신고서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는 수정신고라고 한다. 즉,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오히려 더 내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성실신고의무자 6월 말) 이내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간혹 기한을 넘기면 5년 전 내역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 낸 세금 환급을 위해 확인하는 작업에 관한 의구심과 더불어 기존에 세금을 잘못 내서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거나 세무관청에 미움을 살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막상 경정청구를 꺼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정청구 프로세스를 제대로 파악하면 오히려 세금 환급이 당연한 권리임을 인지할 수 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span class='searchWord'>신고기한</span>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래픽=pixabay] ⓒ의협신문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래픽=pixabay] ⓒ의협신문

세법에는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항목이 크게 4가지 있다. 세율을 계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1)필요경비와 (2)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율 계산 이후에 세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3)세액공제와 (4)세액감면이 있다.

이 중 (1)필요경비와 (2)소득공제를 건드리는 방법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관해 재검토를 해야 하므로 장부를 다시 살펴보고, 계정별 원장을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세액공제나 (4)세액감면은 요건에 맞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장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어 담당 조사관도 간결하게 검토가 가능하고, 병과별 소득률과 재고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정청구 진행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더 낸 세금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다면 환급 신청으로 인한 문제와 염려를 줄일 수 있다.

더 낸 세금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혹여 과세관청의 미움을 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표출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다. 하지만 통상 경정청구라는 작업이 수년간의 사업을 하면서 많아야 한 두 번 정도 하는 절차이다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는 마치 실손보험에 가입해 이를 가끔씩 청구해 냈던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유사하다. 수차례 큰 금액으로 빈번히 청구하면 보험 사기 등을 의심받을 수 있겠지만 단일 건은 금액이 크더라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환급액은 이미 본인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빗대어보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가라고 보험가입자에게 권하지 않듯, 세무 관청에서도 절차만 만들어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라고 직접 안내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세액공제와 감면을 검토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간으로 법률해석 판례를 기반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4대 보험과 노무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함께 파악해 매년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난이도 있는 업무이므로 전문가와 업체에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양도를 준비하고 있거나, 5년 이내에 폐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혹여 추가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면  금상첨화이기 때문이다.

더 낸 세금을 찾아주는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가 아니다. 최신 판례와 예규 등까지 모두 살펴봐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회계사 등에게 의뢰해 점검하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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