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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료과실' 기소 건수 580배 낮은 이유?

영국 '의료과실' 기소 건수 580배 낮은 이유?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2.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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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 2월 6일 저녁 월례모임...'영국 의료과실' 집중 탐구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협회장 초청 '영국에서 의료과실(Medical Error) 다루기' 강의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조사 보고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는 우리나라가 영국에 비해 580배나 높은 실정이다. ⓒ의협신문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조사 보고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는 우리나라가 영국에 비해 580배나 높은 실정이다. [그래픽=pixabay] ⓒ의협신문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보고서(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를 살펴보면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는 우리나라가 영국에 비해 580배나 높다. 

영국은 어떠한 사법·형사 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의료과실 기소건수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까?

의료윤리연구회는 2월 6일 오후 7시 30분 4층 대회의실에서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을 역임한 박현미 고려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를 초청, '영국에서 의료과실(Medical Error) 다루기' 주제 월례모임을 통해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의협 신축회관 입주 이후 처음 열리는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은 온라인 줌(https://us02web.zoom.us/j/7853341897?pwd=NXROa0lPeGF5a1ByQ2psOWhrODdzdz09)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서울시 금천구·명이비인후과의원)은 "2월 월례모임은 나쁜 치료결과로 인해 의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영국에서 의료과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보는, 혜안을 갖추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개원가에서 흔히 경험하는 의료윤리 문제에 관해 학습하고, 회원에게 의료윤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2010년 9월 개원의를 주축으로 발족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월례강좌를 열어 의료윤리의 원칙과 이론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에 관해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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