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9곳·한의원 6곳·치과의원 4곳·한방병원 1곳 확정
6개월간 공표...평균 거짓 청구기간 32.2개월·6228만원
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곳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기간은 2월 6일부터 6개월간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곳으로,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 3847만원.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29만원이었다. 또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32.2개월으로 분석됐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며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여기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의약계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60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결과도 밝혔다. 동 조사에서 526개 기관(86.8%)에서 196억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의료기관종별로는 종합병원 20곳(3.3%), 병원급 106곳(17.5%), 의원급 472곳(77.9%),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5곳(0.8%), 약국 3곳(0.5%) 등이었다.
2022년도 12월 말 기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총 683곳에 대해 진행됐다. 종류별로는 업무정지 98곳, 과징금 부과 187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398곳 등이었다. 여기서 거짓청구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32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조치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