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 후 보건의료인 상생법안 마련하라" 촉구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간호법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 저지" 천명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하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의협은 2월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해 강력히 규탄했다.
또 "의협은 그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해 야당은 이를 강행했고,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동 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들이 지적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제2소위에 회부해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간호법안의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이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키로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간호법으로 인해 초래될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과 같은 문제로 잘 운영되어 오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와 같이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