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간호법 위헌 내용 있어, 심의 권한 뺏겨 유감"
기동민 의원 "민주당 독단 아냐…여야 합의한 사안"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파장이 의료계를 넘어 국회 내부에서도 번졌다.
특히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가 무시당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월 1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7건의 법률안을 두고 갈등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7개의 법안을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며 "이는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를 요구한 7건의 법안은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부처 또는 이해관계 기관들의 이견이 있었다"며 "법사위가 아무런 이유없이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법사위의 심도있는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회법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상임위에서 이익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진행한 무차별적인 입법과 정부 입장 및 유관 단체들의 의견 조율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막고, 헌법 체계에 맞는지 자구는 제대로 되어있는지 심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한 7개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시절에 접수된 사건들이다. 그토록 급한 법안이면 그동안 민주당 법사위원과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역시 "국회가 법을 찍어내는 곳이냐?"며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의 시행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은 위헌의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며, 이는 법사위 위원으로 충분히 고민해야한다. 법사위의 월권이라 할 수 없다"며 "간호법 내용 중 학력의 상한 제한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을 통과함으로 법사위원으로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겼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직회부가 민주당 독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7개법안 중 6개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함께 해줬으며 1개 법안은 2명이 함께해 줬다"며 "이는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체가 통과시킨 법안이며 (국민의힘도)문제 의식에 동의한다는 반증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의료법 역시 의사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했던 사안들이다. 예를 들어 성폭행범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의사 면허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살아는 것에 국민적 공분이 얼마나 많았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