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비상식적 악법...받아들일 수 없어"
충청북도의사회가 2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절대 반대한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권의 무력 횡포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 "직역 간의 갈등을 첨예화 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자체를 수 십년 후퇴시킬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사면허취소법에 관해서도 "중범죄를 운운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지만 실상은 의료와 무관한 선거법위반, 임대차보호법 위반,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을 숨기고 있는 비상식적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충북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릎쓰고 목숨걸고 진료와 예방에 매진해 온 의사들에게 보람은 커녕 실망과 허탈을 넘어 의사 자체의 존재감마저 위협 당하는 괴리감에 분통이 터진다"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무조건적인 협조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북도 의사회 성명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을 법사위를 통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강행처리 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토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하여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철회되는 순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끝가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극렬히 반대하는 이기주의적인 악법이며, 직역간의 갈등을 첨예화 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할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자기들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강행처리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자체를 수십년 후퇴시키게 될 것이며 이로인한 피해가 결국은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그 법안의 불합리성을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원칙에 위배되는 간호사의 불법적 진료를 허용하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악법은 토론할 가치조차 없다. 그럼에도 간호사들의 편을 들어주어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야욕에 힘입어 억지 입법을 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향후 그릇된 인식으로 진료의 선을 넘어서게 될 간호사들의 욕심과 합쳐져 더욱 많은 영역을 침범하고자 할 것이 뻔하며 왜곡된 의료와 오진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며, 그로인한 의료 재원의 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중범죄 운운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의료와 무관한 선거법위반, 임대차보호법 위반,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숨기고 있는 비상식적 악법으로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 19와 같은 전세계적 팬데믹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릎쓰고 목숨걸고 진료와 예방에 매진해 온 의사들에게는 보람은 커녕 실망과 허탈을 넘어서 의사 자체의 존재감 마저 위협당하는 괴리감에 분통이 터진다.
또한 수십년째 저수가에 어려운 환경을 참고 버티며 무조건적인 봉사만을 강요받아오던 의사들에게는 마치 뒤통수를 얻어 맞는 것과 같은 것이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권 만큼은 보존해 주는 것이 당연하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무조건적인 협조부터 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필수 의료 재원이 부족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운영이 어려운 마당에 의사들을 계속하여 궁지로 내몬다면 결국 곪은 상처가 터지듯 의료 대 혼란 사태가 올 것이며 전국적인 의료 마비 사태가 될 것이다.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변치않을 원칙을 지켜야 할 마당에 말도 안되는 권한을 쥐어줄 수 있는 간호법을 강행 통과시키고자 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악법으로인해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돌을 야기하여 진료현장에서의 대혼란을 일으켜 질시와 반목이 가득찬 의료계가 될 것이며,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많은 소모적 논쟁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두고 두고 좀먹을 것으로써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종국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충청북도 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권의 무력횡포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15일
충청북도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