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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병용 급여 확대 '급물살', 이르면 4월 현장 적용

당뇨약 병용 급여 확대 '급물살', 이르면 4월 현장 적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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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SGLT-2 i+DPP-4 i' 3제요법 등 급여 적용 골자
정부, 제약사에 약가 조정신청 요청...6년 논란 '종지부' 수순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당뇨병 치료제 병용 급여 확대 작업이 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4월 현장 적용될 전망이다. 

2월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당뇨약제 병용 급여기준 확대에 관한 재정영향 분석을 마무리하고, 제약사들에 이에 따른 약가 조정신청을 요청했다.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제약사와 나눠지자는 의미로, 약가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길었던 당뇨약 병용급여 이슈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힌다. 

급여 확대 범위는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 △SGLT-2 억제제 중 일부 성분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 등으로, 관련 치료제 시장에 격변이 예상된다. 

당뇨약 병용급여 확대 논의는 2018년 시작돼 그간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논의 초기 계열효과와 오프라벨 허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부침을 겪다, 2020년 학계가 병용급여 확대로 의견통일하면서 다시 기회를 잡았으나, 이번에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에도 재정영향 분석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제약사들이 약가 자진인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데다 올해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자누비아(시타글립틴·한국MSD)] 등 이른바 대형품목의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어 재정절감의 여력이 생겼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성분을 가진 11개 제약사에 약가 조정 신청을 요청한 상태"라며 "흐름대로라면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급여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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