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지표 신청 기관 300여곳…"내과의사회와 3월 간담회"
"포괄 관리·개선 위해 불가피한 조치…공감대 형성 노력"
"고혈압·당뇨병 통합 적정성 평가로 개원가에 155억원 손해가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통합 등 개선에 대한 개원가 불만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주 평가 대상기관이 속한 대한내과의사회와 3월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 두 가지 질병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2010년과 2011년부터 각각 진행 돼 왔다. 진료 환자수와 진료비가 지속 증가하고, OECD 평균에 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입원 비중이 높아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두 질병을 통합해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서는 질 관리 강화를 목표로, 진료성과 측정이 가능한 결과중심 평가로의 전환 내용을 함께 담았다.
불만은 해당 개선안 마련을 위해 평가 시점을 미루면서 터져나왔다.
새로운 지표 개발을 이유로 2주기 평가가 8개월 정도 늦춰지면서, 해당 기간동안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가산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매년 7월 1년 단위로 진행해 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평가주기 연기로 인해 의원에서 받던 기존의 가산금액은 허공에 뜨게 됐고, 그 금액은 대략 15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매년 지급해온 적정성 평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55억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설명. 여기서 손실분은 2020년 기준 233억원에서 8개월 분량을 산정했다.
변경된 평가지표와 결과지표 조절률에 따른 보상지급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지급 방식 중에는 일부 변화가 있다. 나머지 방식은 기존과 유사하지만 결과지표를 신청한 기관 중 해당 조절률에 따라 별도의 추가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 현재까지 신청한 기관은 300여 곳으로 집계됐다.
내과의사회는 특히 결과지표로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추가한 것에 반발했다. 해당 결과만으로 당뇨병환자에 대한 치료를 평가하는 방식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원가의 경우 환자 특성이 다양해 '혈압·당화혈색소 조절률' 등 단편적 지표만으로 당뇨병환자를 잘 치료하고 있다는 판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포괄 관리 평가 개선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평가지표 조정 등을 위해 주기 조정 역시 필요했다는 설명도 이었다.
안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장과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2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고혈압·당뇨병 포괄 관리를 위해 평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 그 간의 평가는 질환별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의 약 21%, 대상기관의 약 70%가 중복됐다"며 당위성을 짚었다.
더불어 "진료성과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지표 도입이 필요했다"면서 "이를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해 평가주기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평가의 종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사실상 '필요성이 적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의원급의 질 수준이 다른 종별에 비해 낮고, 기관 간 변이가 커서 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다른 종별 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질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3월 중 대한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를 계획 중이다. 시행 전까지 의료계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
끝으로 "평가 개선은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자함"이라면서 "통합 평가 시행으로 고혈압·당뇨병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평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보상체계 강화 계획도 함께 전했다. 질 향상 유도가 필요한 의원급을 대상으로, 9차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9차 평가는 올해 1월부터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산대상은 평가결과 1등급 기관과 전 차수 대비 등급이 상향된 기관이다. 가산은 진찰료와 호흡기능검사 공단부담금의 5%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