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EMR 인증 11.7%…활성화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협 "민간업체 의존 벗어나 보건의료데이터 보안·회원 편익 기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지난 2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9795)'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의사 회원 편의 도모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총 33450곳 중 3921건)에 불과하다.
EMR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의료인 중앙회가 EMR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EMR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요구와 더불어 안전성 및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의료인의 지적재산권이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EMR 운영 및 관리를 민간 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의료 정보의 처리·보관·보안·활용 전반에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진한 체계로 의료 정보 유출과 무분별한 오용의 위험성이 상당한데, 이는 의료데이터의 주체적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EMR 인증 업무를 중앙회가 진행하고, 소속 회원과 의료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으로 의료계에 적합한 EMR 인증시스템 표준 및 관리 기준을 구축한다면, 회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면서 관련 업체와 의료기관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EMR 인증 시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평가·공개 범위·관리 범주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상업적 악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측면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R 인증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전문 인력·시스템·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