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도 에피네프린 투여한다…의사 '지도·감독 하'

응급구조사도 에피네프린 투여한다…의사 '지도·감독 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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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첫 회의,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 '내년 하반기 시행'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3월 발표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응급구조사도 내년 하반기부터 심정지·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1급 응급구조사에 한해 업무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추진계획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달 안에 발표할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안도 함께 논의했다.

에피네프린 투여 포함 5개 업무 확대…의사 '지도·감독 하'

먼저 구급 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키로 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교육과정 및 시험과목 등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999년에 14종 업무로 한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왔다.

1급 응급구조사의 14종 업무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구급대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9종 업무를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음을 설명했다.

심정지·쇼크·심근경색 등 시간 민감성 질환의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이 중요하지만 제한된 응급구조사 업무로 인해 현장 적용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9종 업무와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추가된 업무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적용되며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외 논의됐던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속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이수자 관리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 및 질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행 이후에는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추가 5종 업무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환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 권역 추가 지정…'적정 개수 미충족'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이날 위원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수행한다.

작년 말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서울서북, 부산 2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했다. 또 인구 증가 등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일부 응급의료권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공급 및 응급의료의 변화 등을 고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갖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미달 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 등)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3월 중 확정·발표

위원회는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027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5년 단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관련 연구를 추진했다. 또 올해 2월 8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7개 과제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면서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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