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첫 회의,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 '내년 하반기 시행'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3월 발표
응급구조사도 내년 하반기부터 심정지·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1급 응급구조사에 한해 업무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추진계획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달 안에 발표할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안도 함께 논의했다.
에피네프린 투여 포함 5개 업무 확대…의사 '지도·감독 하'
먼저 구급 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키로 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교육과정 및 시험과목 등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999년에 14종 업무로 한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왔다.
1급 응급구조사의 14종 업무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구급대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9종 업무를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음을 설명했다.
심정지·쇼크·심근경색 등 시간 민감성 질환의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이 중요하지만 제한된 응급구조사 업무로 인해 현장 적용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9종 업무와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추가된 업무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적용되며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외 논의됐던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속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이수자 관리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 및 질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행 이후에는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추가 5종 업무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환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 권역 추가 지정…'적정 개수 미충족'
이날 위원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수행한다.
작년 말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서울서북, 부산 2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했다. 또 인구 증가 등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일부 응급의료권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공급 및 응급의료의 변화 등을 고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갖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미달 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 등)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3월 중 확정·발표
위원회는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027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5년 단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관련 연구를 추진했다. 또 올해 2월 8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7개 과제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면서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