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협의 없이 공동수련 시범사업? 대전협 "NO!"

전공의 협의 없이 공동수련 시범사업? 대전협 "NO!"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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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전문의 부족한데 시범사업 추진...수련교육 부실 불보듯
"공동수련제도 전공의 착취…전문의 확보·근무 여건 보장부터"

전공의와 협의 없이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전공의와 협의 없이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규탄하며 '긴급 요구사항'을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전에 지도전문의 확보와 교육체계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의 진의가 당직 근무 인원 충원에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업무 담당자,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의 인사가 참석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한 공동수련모델 개발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이에 대전협은 3월 3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와 협의 없이 시행한다"며 "지도전문의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전공의가 교육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 우려했다.

대전협은 시범사업 시행 전에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 전문의 충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 구인난에 당직 근무를 시킬 저가의 젊은 의사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해당 시범사업이 저가 인력 착취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주52시간제)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돼야 하며, 전공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주52시간제 즉시 도입과 △초과수당을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23년 상반기부터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으며 "본 회는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이미 과도한 수련병원 통폐합,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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