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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병용 급여 확대 '드디어' 마침표 찍는다
당뇨약 병용 급여 확대 '드디어' 마침표 찍는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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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총 7개 요법 급여확대 추진
3월 건정심 논의 거쳐, 4월 1일 시행 고시 계획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당뇨병 치료제 병용급여 확대 적용이 긴 여정을 마친다. 정부가 급여 적용 방안을 모색한 지 6년여 만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3제 병용요법을 인정하고, 2제 병용급여 범위를 5가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3제 병용요법으로는 ▲메트포르민+SGLT-2 저해제+DPP-4 저해제 조합과 ▲메트포르민+SGLT-2 저해제+TZD 조합  2가지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2제 요법으로는 ▲SGLT-2 저해제 중 일부 품목과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 계열약 적용 의약품을 현행 1개에서 4개로 늘리고 ▲인슐린(Insulin)과 SGLT-2 억제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을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늘린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이렇게 신설·확대를 포함해 총 7가지의 병용 요법에 대한 급여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당뇨병 치료제 병용급여 확대 적용은 학회 이견, 약가 인하 등의 이슈로 장시간 연기돼 왔다.

정부는 DPP-4 억제제 계열 의약품과 SGLT-2 억제제 계열 의약품의 병용처방 급여 여부를 2018년부터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뇨병학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계열효과와 오프라벨 허용을 두고 학계 이견이 발생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허가사항 외 계열을 모두 급여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과 국내외 현장에서 이미 병용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갈린 것이다.

결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병용투여가 금지된 약제들을 제외한 '계열 약제 병용처방'에 대한 급여 확대로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1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길어진 논의 시간에 대해 "SGLT-2 억제제 부작용 관련 급여기준 문구 수정에 시일이 걸렸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약사와의 조율이 실질적 이유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연말에 이어, 올해 2월에도 제약사들에 '자진인하 요청 공문'을 시행, 재정분담을 제안해 왔다. 

최근 제약사들이 약가 자진인하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정부 역시 꾸준한 추진 의지를 유지하면서 당뇨약 병용 급여 적용 확대는 드디어 고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타임라인에 따르면, 4월부터 SGLT-2 억제제 계열의 2·3제 병용급여가 현장에서 대부분 적용될 전망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과장은 "이달 건정심에 당뇨약 병용급여 확대 안건을 올려, 4월 1일 시행 고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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