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 신분 및 처우 보장되나?

공공임상교수 신분 및 처우 보장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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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임상교수 신분 및 처우 불확실성, 지원율 저조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8일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학병원 소속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의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으로 지원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율은 15.3%였다.

저조한 지원율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임상교수제가 법적 근거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공임상교수의 신분 및 처우에 대한 큰 불확실성이 꼽힌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복합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공공임상교수제가 의료 취약지 대상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 공백 해소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이 선제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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