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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제?…"전공의 먼저 적용하길"
주 69시간제?…"전공의 먼저 적용하길"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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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13시간 근로로 과로사한 소청과 전공의와 소청과 대란 "우연 아니다"
전공의 52%, 주 80시간 초과 근무…"주 64시간제·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요구
대전협 "기득권이란 편견에 최저시급·과로…정부·국회에 관심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69시간 근무제 적용 등 전공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69시간 근무제 적용 등 전공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최근 정부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적극 찬성한다며 전공의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주 80시간제가 적용되는 전공의 근무 환경을 환기, 개선을 촉구한 것.

대전협은 3월 8일 입장문을 통해 "주 69시간제를 유일하게 환영하는 직종은 바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뛰었던 우리 전공의"라며 "전공의의 52%는 주당 80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반수에 가까운 전공의들은 주2~3회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는 주 104시간에 가깝다. 입원환자·응급환자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산정 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칼같이 빼버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에서 주 64시간제를 시행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주 80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공의가 교육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라 해도 주 80시간 종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법원 또한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기에 사용종속관계에 해당,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

선진국의 사례도 함께 짚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미국도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절반가량은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 시간을 연 960시간·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다.

필수의료 및 소아청소년과 대란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대란이 벌어진 모 병원에서 4년 전 한 전공의가 주당 113시간을 근로하다 과로사로 사망했다"며 "상급종합병원 운영이 전공의 착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당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는 주 80시간 근무는 공정한 계약이 아니며, 공정한 계약을 위한 체결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토로하며 "의사이기에 기득권이라는 거대 편견에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의사이며 정책 방향이 같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가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고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수련병원 내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전협은 단기적으로는 전문의 충원을 바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4주 평균)을 주당 64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 ▲국립중앙의료원·건강보험 일산병원·서울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에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추진되는 파견 수련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와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공의법 제7조 및 제9조를 개정함으로써 의료인 연속근무를 제한할 것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 ▲의료법상 전공의를 0.5명으로 인정토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수 차례 토론자로 참여하고,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밝히고, 우리에 대한 관심을 언론에 호소했음에도, 전공의의 처참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은 아직까지도 발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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