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의협 "감염병 신속 대응, 지역의사회 협력해야"

의협 "감염병 신속 대응, 지역의사회 협력해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0 14: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소-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축 필요…지역보건법 개정안 반영 요구"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545)'에 지역의사회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한 방역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과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 등) 간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고,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부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상호 소통과 업무 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우선 "지역사회 단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보건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 공백을 메움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듯 신종 감염병 창궐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협력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및 방역 정책 수립·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으며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절대다수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이, 방역 상황과 대응 지침을 서로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발생가능한 신종감염병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지역단위에서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지역단위 '지역단위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로 확대해 법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