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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국가자격 전문약사 "올해부터 배출할 것"

政, 국가자격 전문약사 "올해부터 배출할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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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월 8일 시행일 맞춰 입법예고안 확정
'약료' 이번엔 빠졌지만 추후 입법 검토 '불씨 남아'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면허 침범' 논란을 빚은 전문약사 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국가자격의 전문약사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추후 입법 검토 시 논의하겠다는 발언이 나와,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음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기존 예고대로 4월 8일 시행일에 맞춰 입법예고안을 확정·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3월 2일까지. 2020년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도 함께 예고했다.

당시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가 빠지고, '지역약사'나 '산업약사' 역시 시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료도, 지역·산업 전문약사도 빠진 입법예고에 "납득할 수 없다"며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는 전문약사 제도 자체에 대한 우려점이 아직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병원 전문약사가 지역 약국을 개국했을 때, 소아나 노인 등에서 전문과목 표시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과 전문약사에 대한 수가 책정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 우려점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역시 '전문약사'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협, 소청과의사회, 약사회 등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들이 제출됐다"며 "이들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4월 8일 시행일에 맞추기 위해 다소 타이트하게 규제 절차를 밟으며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예고된 일정대로 법령이 확정될 경우, 병원 전문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 국가가 인정하는 첫 병원 전문약사가 배출된다는 얘기다.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빠졌지만, '약료' 이슈는 완전 해소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료 용어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다루지 않겠다"면서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추후 입법 논의 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문약사제 법령은 확정·공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에 있다.

입법예고에서는 전문약사 자격기준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정리했다.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9가지로 정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진행하도록 했지만 약사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 과목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도 인정기관에 포함했다. 수련 교육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여기에는 병원과 종합병원만이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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