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 법제화' 복지위 이어 교육위도…효과는?

'공공임상교수 법제화' 복지위 이어 교육위도…효과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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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정화 작업 진행 "완전 해결책은 아냐"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국립대병원도 인력난…큰 틀 고려해야"
국회 복지위·교육부 법안 발의, 기재부 결정까지 이끌까?

<span class='searchWord'>신욱수</span>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신욱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공공임상교수제 활성화를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공임상교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목적이다.

신욱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은 3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과 함께 법안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사업 주무부처는 교육부. 작년 4월 28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 대안이라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교육부는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10곳에서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 소속병원에 50명·34곳 지방의료원 등에 1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며,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최근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호응'은 턱 없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원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율이 단 15.3%에 그쳤던 것.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신분 보장의 불확실성'이다. 공공임상교수제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성'에 불안을 느낀 의사들이 지원을 꺼린다는 것.

신욱수 과장 역시 "시범사업인 만큼 한시 사업일 수밖에 없다. 이를 더 연속화할 지를 사업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며 "그러다보니 신분 보장 부분이 애매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
다.

이에 국회에서도 해당 제도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하지만 결국 신분 보장의 열쇠는 기획재정부에 달려있다.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정규직 TO는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승인이 있어야 실질적인 '신분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에 보건복지위·교육위의 법안 발의가 기재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신분 보장의 불확실성'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국립대병원에서도 특정 과의 경우, 인원을 충당하기 힘든 실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신욱수 과장은 "국립대병원 관계자와 얘기해 보면, 병원 자체에서도 인력이 뽑히지 않는다는 변수가 있다"며 "사업 내용이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정식으로 소속 인력을 뽑아 순환 근무를 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신분 보장이나 예산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예산'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서는 현재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비와 지방 부담에 더해 지방의료원 부담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최근 강원도 속초의료원의 경우 연봉 '4억원'대를 제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국비 1억 2500만원, 지방 부담 1억 2500만원에 더해 플러스 알파 개념의 의료원 부담이 더해진 바 있다.

신 과장은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사업 자체만을 보면 하나의 원인만 보일 수 있다. 보수, 예산이나 신분보장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보수의 문제라면 많은 지방의료원에서 벌써 인력을 충원했을 거라고 본다. 또 지방 국립대 정식 교수자리에 지원자가 없는 사례도 있다. 신분보장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교원 타이틀'을 해결방안으로 내놓기도 한다는 발언도 전했다.

신 과장은 "겸직 의대교수 교원 정도의 타이틀이 있어야 모집이 될거라는 얘기도 했다. 그런데 교원 신분은 TO가 학생 8명 당 1명으로 딱 정해져 있다. 쉽지 않은 얘기"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 '전공의 수련 역할 부여'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과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마련'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수련기관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수련을 함께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본다"며 "다만 현장에서의 부담 등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 공공임상교수만의 역할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수련을 정책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장에 적합하고, 좋을지 이야기 해보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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