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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21:27 (목)
국회 보건복지위, 21일 '비대면 진료'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21일 '비대면 진료' 논의한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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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서 비대면 진료 논의 요청...제1법안소위 상정
강병원·최혜영·이종성 의원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총 40개의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제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포함됐다. 3건의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기로 양당 간사간 긴급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장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모니터링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 제한했다.

비대면 의료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등은 예외 규정을 뒀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토록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한정했다. 다만,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수술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를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대면 진료 환자 비율을 초과하거나 비대면 진료만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과 관련해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은 면책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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