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활용한 절세(2) -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자산 이전
지난호에서 미국의 소득세 및 증여세, 부동산 양도세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한국의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자.
우선, 국적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민권, 영주권, 그리고 비자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후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은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원가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대개 EB비자를 활용해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는 편이다.
개원가의 경우 대부분 EB-2를 통해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국익기여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동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 거주자 신분을 획득해 미국 시민권자에 준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산 이전 방법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미국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 사업체를 개설해 한국의 소득을 분산하고 추가 창출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득이 번거로운 상황이라면 우회적으로 미국 자산을 국내에서 마련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은 미국 주식을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국내 은행을 통해 달러 계좌를 만들고,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은 향후 미국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면 자녀 계좌에 직접 달러 혹은 주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 많은 활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해외주식 거래차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달러 역시도 원화와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므로 세금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
미국에 동산 혹은 부동산을 만들어 두고, 이를 근간으로 담보부 대출을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혹은 상환 시까지 세금부담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영주권 없이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국에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 예전에는 대면 면접이 필요해 본토를 방문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화상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해당 업무분야에 관해 잘 이해해야 하며, 계좌 개설 이후 자금 활용 계획 및 방법에 따라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개원가에서 자제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 유학 자금과 생활비를 송금하려고 자산을 이전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7월 13일자로 선고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살펴보자. A씨는 손주에게 미국대학 교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900만원 가량을 송금했다.
국세청은 2011∼2014년에 걸쳐 3억 3000만원을 유학자금으로 송금받은 자녀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2억 8000만을 부과했다. 유학자금 송금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 사례다.
이같은 일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국내 자산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자녀가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유학생에 비해 절반 가량의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현지 계좌를 미리 국내에 개설하고, 자금을 미리 이전시켜 동산담보부 대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면 향후 송금, 자금 활용, 증여세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미국으로 국내 자산을 이전하거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 범위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