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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1:38 (금)
B형 간염 보유자 채용 차별 철폐해야

B형 간염 보유자 채용 차별 철폐해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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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제도미비, 전문가 역할 부재, 정부 방치 등 고용차별 일으켜
B형 간염 보유자 전염성 매우 낮아 직장 생활 무리 없어

B형 간염 보유자의 채용차별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가 17일 'B형 간염 보유자, 취업제한 옳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B형 간염 보유자의 채용차별 정책은 개선돼야 할 구습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한상율 원장(한빛내과의원)은 'B형 간염 보유자, 채용차별 실태와 채용신체검사의 문제점' 주제발표에서 "B형 간염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제도의 미비, 전문가 집단의 역할부재, 정부의 방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용신체검사로 불이익을 받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원장은 또 "우리나라의 채용신체검사중 간질환은 다른 내과적 질환에 비해 훨씬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채용신체검사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 간질환이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했다.

'B형 간염 보유자 취업제한의 의학적 견해'를 발표한 김창섭 원장(김창섭내과의원)도 Q & A 형식의 설명을 통해, B형 간염 보유자의 전염성은 매우 낮아 직장 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즉 단순한 악수나 포옹, 키스, 식사를 한다고 해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영준 교수(한림의대 산업의학)는 B형 간염 보유자의 취업제한은 채용자의 B형 간염이 악화돼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 개별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옹호하는 논리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경환 교수(연세의대)는 특히 의학적 소견이 최근 취업제한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 바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학회 등에 명확한 의견을 개진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등 이날 참석자들은 B형 간염의 채용차별 개선을 위한 의료계와 사회, 제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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