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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본회의 상정된다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본회의 상정된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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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262명 중 의료법 163명·간호법 166명 찬성
국민의힘 이종성·조명희 의원 본회의 부의 '반대' 토론…"입법 독재 규탄"
의협 비대위, 본회의 전 국회 정문 앞 간호법·면허박탈법 반대 집회
ⓒ의협신문 김선경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복지위 소관 법안 중 가장 논란을 야기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간호법안 제정안에 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6개 법안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결정됐다. 특히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과 간호법은 재석의원 262명 중 각각 찬성 163표와 166표를 획득했다.

국회는 3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 부의 여부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이 진행된 6건의 안건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이 나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역시 각각 찬성 171표, 171표, 170표, 168표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등을 표결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본회의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은 6개 법안 중 가장 논란을 부른 의료법과 간호법에 관해 제안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국민의 도덕적인 기대가 높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간호법을 우선 적용토록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 했다"면서 "직역 단체간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정책방향을 정해야한다. 의료법은 세 차례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간호법안은 공청회 개최와 네 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해 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법사위가 법안소위에 법률안을 회부하는 등 체계자구심사에 시간이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보건복지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3/5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안 설명 이후에는 네 명의 국회의원이 6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설명하는 토론을 벌였다.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펼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조명희 의원은 의료법과 간호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규탄했다.

이종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첨예한 갈등으로 논쟁이 진행 중인 법안을 처리했다"며 "민주당에서는 만장일치라 주장하지만 야당 의원이 대다수 빠진 상황에서 남은 의원들끼리 법안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고 자신하냐?"고 반문한 이종성 의원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힘으로 몰아붙이는 입법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 좋은 의도가 있어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수반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관계자들이 무기명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종성 의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서 "법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 역시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70년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입법 독주"라면서 "국민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조명희 의원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6개 법안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날치기 통과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의료법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시절에 회부된 법률안이다. 간호법 역시 후반기 여당이 법사위원장이 됐을 때 이미 60일이 초과된 상황이었다. 논의 진행을 안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부의를 촉구하는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나섰다.

강선우 의원은 "본회의에 회부된 6개 법안 중 의료법은 2년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됐으며, 가장 최근에 상정된 간호법 역시 10개월이 넘었다"며 "법률안 자체에 논란이 있더라도 상임위에서 다뤘어야지 법사위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법안을 다시 재논의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본회의 부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행위다. 상임위 중심주의 정신을 살리고 법사위의 몽니와 꼼수를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간호사의 노동강도와 불법 진료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다. 간호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대통령 선거 당시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겠나?"고 반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쫓겨난다',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다' 등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지만 보건복지위에서 철저히 검증했고, 모두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며 "간호법을 모든 보건의료직역 단체가 반대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과 관련해서도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은 면허 취소가 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해 의료인 특권을 폐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상정을 강력 반대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전국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입법폭거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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