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력 반대"

대구시의사회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력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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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제43차 정총 개최…민주당 국회 본회의 악법 강행처리 비판
"의료계 절체절명의 위기…비대위·의협 중심 단일대오로 대응" 목소리

ⓒ의협신문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관련,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간호법안 폐기하라,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목소리가 대구에서도 울려퍼졌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관련,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간호법안 폐기하라,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3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2명 중 의료법의 경우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이, 간호법은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이 나와 본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대구시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3월 23일 오후 7시에 열린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안건 상정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의원 일동은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폐기하라',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면허취소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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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왼쪽)과 김정철 대의원회 의장이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과 김정철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정책에 휘둘리며 지낸 건 제대로 된 정치력이 없기 때문이다. 병원과 진료실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의료계의 현실과 의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탈만 쓴 채 환자의 몸에 청진기 한 번 대보지 않은 몇몇 학자들의 탁상공론이나, 의료의 본질에 대해 무지한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잣대가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결집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며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의협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한다"고 호소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의료재난 사태로 진료실 안팎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은 본분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도 물러섬 없이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은커녕 역대급 악법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홍수 회장은 "코로나19의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라고 요란하게 공치사 하더니, 뒤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꺼내어 의사 파업과 의대생 동맹 휴업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해 야당이 된 후에는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입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지 못해 의협에 실망과 불만을 느낀 회원들도 많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이제껏 버텨왔으나 거대 야당의 횡포 앞에서는 도저히 역부족임을 통감하며 허탈함을 감출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홍수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일대오를 만들어 함께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의협은 우리 회원을 결집시키고,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이며 유일무이한 조직으로, 그리고 대구시의사회 집행부는 의협의 선두에 서서 모든 회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끊임없는 소통이 이뤄지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신문
대구광역시의사회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왼쪽)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 법 등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 보상 등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검체검사 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상과 소통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라고 짚으면서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으로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해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대의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난 1주일간의 국회 앞 천막철야농성, 그리고 3월 20일부터 비대위원장의 단식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악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회원들에게는 투쟁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는 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회원에게 알리고 결의를 했다"며 "대구시의사회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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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이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 ▲선택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시스템 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와 함께 의뢰된 진단명 외의 일부 진료에 대한 급여 인정 요청 ▲필수의료 대책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허가권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도록 요청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수가 100% 부담 홍보 ▲건강검진 의료기관 주기 평가 준비의 차등 적용 ▲소아비만 진료 시 정부의 재정지원 제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2023년도 새해 사업계획 및 15억 990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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