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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부모돌봄법'?…의협 대의원회 "추악한 시도"
'간호법=부모돌봄법'?…의협 대의원회 "추악한 시도"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3.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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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제정 위해 간호협회 '돌봄' 미끼 내세워...국민 눈·귀 가려
사회적 화두 악법으로 분칠…국가적 어젠다 '돌봄' 독점 속셈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지난달 2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3년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악법 제정을 위해 '부모'를 소환하고 '돌봄'을 미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3월 23일 성명을 내어 간협이 특권법이라는 비난을 비껴가기 위해 '부모돌봄법'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하고, 악법 제정을 위해 국가 정책과'부모 팔이'에 나선 간협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고령화 시대와 돌봄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악법을 슬쩍 얹어 '부모 돌봄'이라는 용어로 분칠한 간협의 교묘하고 간악한 처세라는 판단이다.

결국 국가적 어젠다인 '돌봄'을 간협이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스스로 간호 개업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고해성사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의 정신조차 무시하며 국가적 어젠다인'돌봄'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이 악법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되짚었다.

국민의 고령화에 따른 노화 관리와 돌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며,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정책을 제정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직역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할 국가적인 어젠다를 간협이 독점할 계획을 세우고 '돌봄'이라는 감성적 멘트로 호도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의료인 누구도 돌봄을 독점하려고 시도하거나 독점해서도 안 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단순하게 직역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악법이 지닌 독소 조항을 희석하려는 대안으로 변질해서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부모와 돌봄의 가치를 악법 제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악한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협은 지금이라도 악법 제정의 야욕을 포기하고 간호사 본연의 임무에 복귀해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며 "악법 철폐로 의료를 단일 체계로 통일하고 융합해 미래 국가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정책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기여해야 한다. 더는 부모와 돌봄의 가치를 악법 제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악한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

'부모 돌봄법'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간호 악법

간호협회가 간호법(이하 '악법')이 특권법으로 타 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비껴가기 위한 방편으로'부모 돌봄법'이란 이름을 들고 나와 또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

악법 제정을 위해 물불 가지지 않은 간호협회가 마침내 이성을 상실해 국민 공통의 감정선인 '부모'를 소환하고'돌봄'을 미끼로 부모를 볼모로 잡을 구상에 여념이 없다.

악법이 의료를 분열하고, 간호가 고유 업무 영역을 벗어나 타 직역을 역할을 침탈한다는 지적을 피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관해 스스로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돌봄'이라는 주장을 악법에 끌어들이고 있다.

고령화 시대와 돌봄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악법을 슬쩍 얹어 '부모 돌봄'이라는 용어로 분칠한 간호협회의 교묘하고 간악한 처세가 악법 저지에 나선 보건복지의료연대인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악법 제정을 위해 국가 정책과'부모 팔이'에 나선 간호협회는 대오각성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스스로 간호 개업을 국민에게 고해성사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의 정신조차 무시하며 국가적 어젠다인'돌봄'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이 악법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간호협회가 악법이 돌봄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부모를 위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사는 '양심 실종'이라며 낙인을 찍을 준비에 나섰다. 간호협회장의 이런 발언이 도대체 제정신으로 한 것인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한다.

국가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고령화에 따른 노화 관리와 돌봄을 책임지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정책을 제정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직역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할 국가적인 어젠다를 간호협회가 독점할 계획을 세우고'돌봄'이라는 감성적 멘트로 호도하는 것이야 말로 양심이 실종된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인 누구도 돌봄을 독점하려고 시도하거나 독점해서도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단순하게 직역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악법이 지닌 독소 조항을 희석하려는 대안으로 변질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을 분산하고, 감정적인 단어로 국민을 속이려는 간호협회의 간악한 전략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악법 제정의 야욕을 포기하고 간호사 본연의 임무에 복귀해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간호사의 가치가 의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습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악법의 철폐로 의료를 단일 체계로 통일하고 융합하여 미래 국가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정책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기여해야 한다. 더는 부모와 돌봄의 가치를 악법 제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악한 시도는 없어야 한다.


2023. 03. 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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