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등 빠른 진단 위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 유지...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검진 문항 많아 행정업무 부담 증가...검진 판독에 대한 상담수가 신설 필요
대한검진의학회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검사항목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흉부 엑스레이 등의 검사항목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검진의학회는 3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X-ray)를 폐지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하면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원중 대한검진의학회장은 "흉부 엑스레이 검진항목을 제외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폐암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흉부 엑스레이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재용 검진의학회 학술이사도 "흉부 엑스레이를 무조건 검진항목에서 뺄 것이 아니라 의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문제가 없는 환자들은 검진항목에서 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관찰 및 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주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진의학회는 건강검진 문항 축소 등 행정 업무의 간소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원중 회장은 "검진 문항이 비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항목 수도 지나치게 많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지혈증의 경우도 지질검사를 4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주기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지혈증 검사의 경우 검사 주기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다보니 환자들의 불만이 검진기관으로 향하고 있고, 그만큼 환자를 발굴하는 시기가 길어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담료 신설도 주장했다.
김원중 회장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판독을 하고 결과를 알려주는데, 검진 판독에 대한 상담수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가 많은 노인의 경우 젊은 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다. 이런 경우 노인상담료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