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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사들, 거대야당 심판 선언 "정당사에서 사라질 것"
울산 의사들, 거대야당 심판 선언 "정당사에서 사라질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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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대의원 총회 "의협·비대위 깃발 아래 뭉치자"
"간호협회는 부모 돌봄법 감성팔이 멈추고 정상 의료체계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9일 열린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9일 열린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간호사악법, 의료인 면허 박탈법 절대반대"를 외쳤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울산 의사들이 '거대야당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시 "정당사에서 선거를 통해 사라지는 치욕을 경험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도 나왔다.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들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제기된 3월 30일 하루 전날 이뤄진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사악법, 의료인 면허 박탈법 절대반대"를 외쳤다.

두 손에 피켓을 든 대의원들은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 간호사특혜법 절대반대', '국민건강 무시하는 거대야당 심판한다' 구호를 외치며 2개 법안에 대한 적극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왼쪽부터)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왼쪽부터)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끝에 암흑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 다시 고통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고 한탄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모든 보건의료인이 원팀이 돼야 함을 강조, 간호법 제정 시 각 직역의 이해충돌이 심화, '원팀'이 이뤄질 수 없음을 경고했다.

이창규 회장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과 더불어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될 수 있도록 의협과 비대위 깃발 아래 뭉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미래 의료계를 짊어질 후배 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가열찬 투쟁 행보를 내딛어야 한다.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자"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시 "정당사에서 영구히 사라지는 치욕을 선거를 통해 경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를 이었다.

간호협회에 대해서도 "간호악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부모 돌봄법이라는 감성팔이를 하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에 슬그머니 무임승차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거두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정상적인 참여를 충고했다.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총회에 직접 참석, 회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간호법·의료법' 상정이 30일이 아닌 4월 중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회원 피해가 없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회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선한 사마리안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법률안, 분만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100% 전액 국가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작년 말 여·야 합의 보건복지위 통과했음도 언급했다.

이외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필수의료 살리기,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등 다양한 민생 관련 사안이 산적돼 있는 만큼 정부 및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유죄 판결의 파기환송에 설상가상으로 2개 악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올해 오랜 숙원사업인 신축회관 건립을 이뤄 냈다. 

회관은 울산시 북구 명촌동 소재로 부지 186평의 4층 건물이다. 한층 평수는 76평, 총 건평은 304평 규모다. 1층은 사무실·회장실 및 소회의실·문서고·창고가, 2층은 회의실·회원 휴게실이, 3층은 임대용 공간, 4층은 84석의 대강당으로 조성했다.

이창규 회장은 신축회관 건립과 관련해 "1964년 경남울주군 의사회에서 분리·독립한 뒤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대한의사협회 16번째 지부로 승인·활동해 오고 있다"고 회고하며 "광역시 승격 이후 광역시 위상에 걸맞는 회관건립 필요성 대두. 각고의 노력끝에 자랑스런 회관을 건립했다"며 의의를 전했다.

올해 큰 숙제를 끝낸 울산시의사회는 내년도 사업 목표로 △의료·보건정책 개발 △의료보험대책 강화 △의료관계 법령개정에 관한 연구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추진 △울산의사회지 발간 △회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울산의사대상 시상 △의료폐기물 공동처리제도 운영 △고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 제도 운영 등을 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올릴 안건으로는 ▲진료비 노인 정액제 구간 상향 ▲처방전 발행료 부활 ▲보건소·보건진료소 일반 진료 중단 ▲의원 개업 시 지역의사회 경유 후 보건소 등록 ▲보건복지부 등 정부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업무 위탁 시 예산 지원 ▲독감 백신 노인용과 소아용 전용 가능 ▲간호단독법 저지 ▲의협 정치력 향상 및 이미지 개선 방안 등을 정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작년보다 6452만 9385원 적은 6억 1883만 5403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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