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