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홈페이지에 '의사가 아니라 장례전문가' 등 의사 폄훼·비난 문구 게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협력 절실한 간호사-의사 이간질...간호사 대표 맞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4월 12일 서울중부경찰서를 방문,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전임회장(간호법제정특위원장)을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간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협회 홈페이지에 '의사가 아니라 장례전문가', '의사가 아니라 배후조종사' 등 의사를 폄훼하고, 비난하는 문구를 게시했다.
임 회장은 "간협 집행부의 이익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사와 민초 간호사들을 갈가리 찢어놓은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형사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피 튀기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이 절실한데, 의사를 조리돌림하며 이간질하는 간협의 행태가 섬뜩하다"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간협 집행부가 과연 오늘도 생명을 살리느라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간협의 1년 예산이 100억에 달하는데 집행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일반 간호사 회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간선제로 뽑히는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과연 대다수 민초 간호사들을 위한 단체인지, 아니면 간호협회 집행부만을 위한 단체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집중간호학사제도에 대해서도 "불과 2년 만에 간호사를 만들어내는 부실하기 그지없는 제도로, 의료현장에서 교대근무로 힘든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움'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수간호사·책임간호사 등이 병원 현장에서 평간호사나 신입 간호사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혀 자살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잔혹 행위가, 다른 곳도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간협은 태움 등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는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